ASUS ASUS ZenPad 7.0 (Z370C) Manuel D’Util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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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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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P01W의 경우
EC 적합성 선언
이 제품은 R&TTE 지침 1999/5/EC를 준수합니다. 적합성 선언은
http://support.asus.com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책임 제한
소비자께서는 ASUS의 책임에 대한 불이행이나 제품 각 부분의 결함에 대해 ASUS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ASUS는 사망을 포함한 시체적 피해 및
실질적인 재산 피해, 명백한 인적 피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채임과 의무가
있으며, 본 보증서 내에 명시된 법률상의 책임 및 의무 수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에 의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ASUS는
제품에 명시되어 있는 보상 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ASUS는 사망을 포함한 시체적 피해 및
실질적인 재산 피해, 명백한 인적 피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채임과 의무가
있으며, 본 보증서 내에 명시된 법률상의 책임 및 의무 수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에 의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ASUS는
제품에 명시되어 있는 보상 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ASUS는 본 보증서에서 불법 행위 또는 권리 침해, 약정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 손해
또는 청구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적용 범위는 ASUS제품의 공급자 및
판매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또는 청구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적용 범위는 ASUS제품의 공급자 및
판매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단, ASUS는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A/S 대행사가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경우, (2)소비자의 데이터에 관련한 손해와
분실 (3)ASUS 제품 공급자 및 판매자로부터의 보증에 의한 특수한 사고, 우발적 사고, 또는
간접적 손해, 필연적인 경제적 손실에 대해 ASUS는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분실 (3)ASUS 제품 공급자 및 판매자로부터의 보증에 의한 특수한 사고, 우발적 사고, 또는
간접적 손해, 필연적인 경제적 손실에 대해 ASUS는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